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 구직급여 종류 및 1일 상한액 하한액에 따른 급여액 실업수당 1분 확인. ;

안녕하세요.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종류 급여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문제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지 않아아합니다.

실어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라는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퇴직후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리를 보기 쉽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jpg

실업급여 수급조건(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이직일 이전 18개원간 피보험단위기준)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이상 근무

- 근로의지가 강하며, 재취업활동을 증명할수 있을경우

- 문제로 인한 퇴사 및 해고가 아닌경우

-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한정기간  퇴직후 1년미만인경우(1년 경과시 신청 불가)

 

실업급여 수령액 계산방법

 

 실업급여(구직)수령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연령,근무기간별로 다름)

(최종 퇴직 직장의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이면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안내

연령/근무일
(만나이)
이직일 2019.10.1 이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만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근무일
(만나이)
이직일 2019.10.1 이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만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만 50세 이상 /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상한액(이직일기준,1일상한액)

 

2023년 1월 이후 :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2015년 1월 이후 : 43,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이직일기준,1일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1월 이후 : 43,416원

 

 

 

실업급여2.jpg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접수시 개인인증과정이 필요하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을 모두 진행할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실업급여 메뉴에서 신청화면을 통해 접수를 진행합니다.(업무시간내에 접수)

(참고로 온라인 접수뿐만 아니라, 가까운 고용보험 공단방문후에 접수도가능합니다.) 

 

3) 신청서작성은 근로내역조회 > 실업,취업사실확인 > 재취업활동 확인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재취업활동 증명은  직업교육훈련,자영업준비,면접응시등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등록가능합니다.

취업할동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우편접수를 위한 등기수령 또는 명함, 인사 담당자등의 면접확인서

교육훈련 : 훈련기관,일자,교육내용등

 

4) 실업인정일수와 지급액을 확인한뒤 접수를 하면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실업인정일수와 지급액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https://www.ei.go.kr/

 

nspoe 2023.11.25 08:58 조회 수 : 310 추천:1